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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중독에 대해 알아봅시다

★★○○☆☆ 2020. 8. 25.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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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중독에 대해 알아봅시다

AH! 하루종일 게임 하고 싶다! 게임 중독에 관한 이모저모

- 게임 중독(게임 의존증, Video game addiction)이란 일상생활이 파탄 날 정도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게임에 빠져드는 것을 가리킨다. 

2011년 7월, 일본의 인터넷 의존치료 연구부문(TIAR)을 개설한 독립행정법인 국립병원기구 쿠리하마 의료센터의 히구치 스스무는 게임장애 등에 대한 연구비 확대를 제안, WHO(세계보건기구)의 Mental Health and Substance Abuse(MSD) 부문에 소속되었던 Vladimir Poznyak와 직접 담판한다.

 


여기서 3회의 회의를 개최, 국제연합 안전보장 이사회 상임이사국 중 미국의 반대 등도 있었으나 세계보건기구는 2018년 6월 18일에 공표한 ICD-11(국제질병분류 제11판)에서는 [물질사용증(장애)군 또는 기벽행동증(장애)군 - 기벽행동증(장애)군][충동제어증군] 카테고리에서 게임중독이 채택되었다.

ICD-11에서 말하는 [게임]이란 디지털 게임 또는 비디오 게임을 말하며, 인터넷을 사용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 의한 것도 모두 포함된다.

인터넷상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과 플레이할 수 있는 온라인게임에 관해서는 [인터넷 게임장애]로 미국정신의학회(APA)의 DSM-5(2013년)에서 이미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인터넷 게임 장애는 향후의 연구를 위한 병태로서 공식 정신 질환으로 채용하기 위해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정된 것으로, 향후의 연구가 권장되는 병태로서 기준이 제시된 것이다.

 

 명칭

 

- 일반적으로는 [게임 중독]이나 [게임 의존]이라고 하는 말이 자주 사용되고 있으나, 전문적으로 굳이 정확하게 사용한다면 [의존(Dependence)]이 아닌 [탐닉(Addiction)]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게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을 흔히 게임 중독이라고 부르는데, 정신의학적으로 중독(Intoxication)이란 해당 물질(알코올, 카페인, 대마, 환각제 등) 섭취 후 생기는 가역적이고 물질 특이적인 증후군을 가리키므로 게임 중독이라는 용어는 적절하지 않다고 한다.

 

ICD(WHO)에 의한 분류

 

- WHO(세계보건기구)에 의한 분류로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ICD-10(국제질병분류 제10판)에서는 게임 의존증(기벽)에 관한 기술은 없다.

2018년 6월 18일에 발표된 ICD-11에서는 물질사용증(장애)군 또는 기벽행동증(장애)군(Disorders due to substance use or addictive behaviours)-기벽행동증(장애)군(Disorders due to addictive behaviours) 카테고리 및 충동제어증(Impulse control disording)이 채택되었다.

2019년 5월 25일 WHO는 게임장애를 국제질병으로 공식인정했고, ICD-11에는 [게임증(장애) Gaming disorder]의 하위분류로서 이하의 3가지가 기술되어 있다.

1) 게임증(장애), 주로 온라인(Gaming disorder, predominantly online).
2) 게임증(장애), 주로 오프라인(Gaming disorder, predominantly offline).
3) 게임증(장애), 특정 불능(Gaming disorder, unspecified).

 

 ICD-11의 게임중독 규정


- 게임중독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게임 행동의 패턴에 의해 특징지어진다.

1) 게임을 하는 것에 대한 제어 장애(개시, 빈도, 강도, 지속시간, 종료, 상황).
2) 게임에 몰두하는 것에 대한 우선순위가 높아지고, 다른 일상 활동보다 게임을 하는 것이 우선된다.
3) 일상생활에서 부정적인 (마이너스) 결과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임을 하는 시간이 지속하거나 길어진다.
4) 행동양식은 개인, 가정, 사회, 학업, 직업 또는 다른 중요한 영역에서 현저한 장애를 초래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것이다.
5) 게임 행동의 양식은 지속적이거나 일시적이거나 반복적일 수 있다.
6) 게임 행동 및 다른 특징은 진단하기 위해 보통 적어도 12개월 이상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모든 진단요건이 충족되고 증상이 심하면 필요한 기간은 단축될 수 있다.

 

 게임 중독 Q&A

 

1) 게임 중독이란 무엇입니까?

- 게임 중독은 국제질병 분류 제11판(ICD-11) 개정 초안에서 게임 제어 장애로 특징지어지는 게임 행동 양식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다른 취미나 일상적인 활동보다 게임에 몰두하는 것에 우선순위가 높아지고 다른 활동보다 게임을 하는 것이 우선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게임의 사용이 지속하거나 확대됩니다. 게임 중독을 진단받기 위해서는 그 행동 양식이 개인, 가정, 사회, 학업, 직업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현저한 장애를 초래할 정도로 중대해야 하며, 보통 적어도 12개월에 걸쳐 게임 중독이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2) 국제질병분류란 무엇입니까?

- 국제질병분류(ICD)는 세계적인 건강동향과 통계식별의 기초이며 질병 및 건강상태를 보고하기 위한 국제기준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의 의료 종사자가 조건을 진단하기 위해, 또 연구자가 조건을 분류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ICD에 질환을 포함하는 것은 국가가 공중위생 전략을 계획하고 질환의 경향을 감시할 때 고려할 사항입니다.

3) 왜 ICD-11에 게임 중독이 포함된 것입니까?

- ICD-11에 게임증(장애)을 포함하는 결정은 입수 가능한 증거의 리뷰를 바탕으로 하며 ICD-11 개발 과정에서 WHO가 수행한 기술협의 과정에 관여한 다양한 학문 분야 및 지역 전문가들의 합의를 반영합니다.

ICD-11에 게임중독을 포함하는 것은, 세계 여러 지역에서 게임중독의 특징과 동일한 건강상태인 사람들을 위한 치료프로그램 개발에 이어서 의료종사자의 위험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므로 예방 및 치료와 관련됩니다.

4) 게임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게임중독을 개발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 연구에 따르면 게임중독은 디지털게임이나 비디오게임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의 극히 일부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게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게임 활동에 소비하는 시간, 특히 다른 나날의 활동을 제외할 때 게임 행동 패턴에 기인하는 그들의 육체적 또는 심리적인 건강이나 사회적 기능의 변화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정치 및 법적 제도

 

1) 대한민국

- 2011년 여성가족부 등의 주도로 청소년보호법개정에 따라 셧다운제도가 시행되면서 0:00~6:00까지 심야시간에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은 온라인게임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이 한국행정학회에 발주한 첫 행정 주도 연구로 2017년 12월 11일 발표된 청소년 게임이용시도 개선방안연구에 따르면, 셧다운법에 의한 청소년의 심야 게임 이용시간 감소, 수면시간 확보, 몰입방지 효과는 없었다.

게다가 주민등록번호 도용, 청소년 이용불가 대상 게임 이용 등 부작용이 발생하였고, 2011년 이후 온라인 게임시장의 외적 요인에 기인하는 위축 규모는 2012~2015년 4년간 2조 7,932억원으로 추정하였다.

 

2) 일본

- 2014년도부터 문부과학성의 위탁을 받아 청소년 교육시설을 활용한 인터넷 의존대책 추진사업을 활용한 활동을 지방공공단체나 국립청소년교육진흥기구 등이 실시하고 있다.

WHO에 의한 새로운 병명 발표로 후생노동성이나 카가와 현도 게임 의존 대책 예산을 발표, 카가와 현은 의원 입법으로 2020년 1월 10일 카가와 현 넷·게임 의존증 대책 조례안을 내놓았고, 3월 18일에 현 의회에서 가결·성립되면서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후생노동성은 2020년 2월 6일에 게임 의존증 대책 관계자 연락회의를 설치하였고, 국립병원기구 쿠리하마 의료센터는 후생노동성 보조사업으로 게임 의존증에 관한 첫 조사연구사업을 조사실시기관 일반사단법인 신정부센터에 의뢰해 2019년 1월부터 3월에 걸쳐 실시했다.

아키타 현 오오다테시 교육위원회는 2020년 2월, 넷·게임 의존증 대책 조례안의 초안을 정리해 6월 정례회에 제안할 예정이며 시즈오카 현 교육위원회는 2019년도에 행한 중학생, 고교생의 인터넷 의존의 스크리닝 테스트를 시행했다.

또한, 2020년 6월경 초등학생의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약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스크리닝 테스트를 시행, 게임 장애·인터넷 의존 회복 지원 프로그램도 시행한다.

컴퓨터 엔터테인먼트 협회, 일본 온라인 게임 협회, 모바일 콘텐츠 포럼, 일본 e스포츠 연합은 WHO의 채용으로 4개 단체 합동 검토회를 설치했다.

여기서 가이던스를 제시함과 동시에 오차노미즈 여자대학의 사카모토 아키라를 위원장으로 하는 외부 전문가에 의한 연구회 척도 조사, 전국 조사를 시행해 2020년도 중에는 게임 중독에 관한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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